노동부는 26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 달아났던 충남아산군
둔포면 소재 태영플랜트 부사장 안개동씨(45,서울송파구 미성아파트
1동506호)를 근로기 준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사장 이영조씨(4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0년 2월부터 8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
산업용 기계기구 생산업체인 태영플랜트를 운영해오던중 지난 연초부터
경영이 악화돼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1억1천만원을 체불한 채 지난
7일 잠적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