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자사 직원이 모집한 직급계약 보험을
대리점 명의로 경유처리한뒤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어 보험모집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보험감독위원회는 최근 보험감독원이 고려화재해상보험에 대해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가 지난 7월과 10월에 성동영업소장이 직접
모집한 한국에트나 (주)와의 화재보험 계약을 자사 대리점의 명의로
경유처리한뒤 대리점 수수료 72만원을 가로채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자 2명을 징계조 치하고 해당 대리점 2개소도
경고처분했다.
손보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43조에는 모집종사자는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경유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제일화재해상보험도 본사 부장이 직접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에서 계약한 것으로 경유처리한뒤 대리점 수수료 59만원을 가로챘고
현대해상화재보험도 장기화재 보험 등 2건의 계약이 직급계약인데도 대리점
모집분으로 경유처리한뒤 대리점수수 료 1백6만원을 모집비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감독위는 이와관련, 제일화재해상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관련자 4명을 각각 징계조치하고 해당 대리점 4개소에
대해서는 90일동안 업무를 정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