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손해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위는 26일 최근에 실시된 보험감독원의 일반검사 결과
고려화재해상보험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모두 6명에게
4백2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려화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사고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되는데도 사고 당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위는 또 제일화재해상보험이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
다른 차량을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급해야할 대차료
1백28만원(18건)을 39일 내지 2백10일동안 주지 않은데다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과실비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피해자 6명에게
7백67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 직원
4명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