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증권당국에 신고한 사용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에는 유가증권 추가발행이 중단되는 등 증시조달자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가 증권 발행계획서와 발생실적 보고서만을 받고 있을 뿐
자금의 실제 사용내용은 거의 불문에 부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금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기업들이 제출한 자금사용내역서를 유가증권 발행
계획서에 기재된 사용목적과 대사,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을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때에는 추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관련 임원의 해임권고및 기관경고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일부 기업이 자금의 사용목적을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 자금을 조달한 후에는 부동산투기나 "재테크" 등
불건전한 용도로 집행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하는 등 경제구조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증감원 자금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화 ***
증권감독원은 특히 서류상의 대사만으로는 정확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가려내기 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고나 시설투자 현황 등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조사요원을 파견, 현장 확인에 의한 실지 감리를 병행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조사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지
감리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외부감리를 실시할
때 증시조달자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토록 함으로써
실지 감리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