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비례해 발생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폐타이어의 처리대책이 마련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환경처는 26일 그동안 대부분 소각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됐던 폐타이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가 회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타이어 회수.처리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했다.
지난 85년 3백64만7천개 수준이던 국내 연평균 폐타이어발생량은 해마다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지난 89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나 6백70만개에
달했으나 재생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9년에 발생한 폐타이어 6백70만개
가운데 재생타이어제조에 74만1천개(11.1%), 재생고무 및 밧줄제조 35만개
(5.2%)로 재생률이 16.3%에 불과했으며 연료로 사용된 것이 70만개
(10.4%), 수출 9천개(0.1%)등으로 전체적인 재활용률도 26.8%에 그쳤다.
이번에 환경처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타이어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폐타이어 건류소각시설을 설치,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폐타이어를 소각해 폐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설치에 따른 자금도
국민투자기금, 석유사업기금등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이 대책은 또 타이어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폐타이어 회수를
의무화시켜 회수된 폐타이어를 건류소각시설의 연료나 시멘트소성공장의
연료로 공급하는 한편 내년 1월말까지 각 제조업체는 건류소각시설을
갖추며 대한타이어공업협회와 한국자원재 생공사는 회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로 폐타이어 1kg은 벙커C유 0.8리터에 해당하는 약 8천Kcal의 열량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지난 50년대 후반부터
폐타이어의 처리시설 개발에 주력, 상당량의 폐타이어를 제2의 연료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폐타이어를 야적해 놓거나 불법으로 소각해
왔는데 특히 불법적으로 소각할 경우 악취와 매연은 물론 폐타이어속에
포함돼있는 가황제로 인해 아황산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며 발암물질인
디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 대기를 오염시킬 뿐아니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한편 환경처는 폐타이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1-2개 시멘트공장을
폐타이어 연료사용공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거쳐 폐타이어 전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