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대물관리는 대기업관리로 전환해야 ***
수출업체들의 관세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환급액
의 1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정액환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수출업계에 따르면 특히 현재 수출신고서 한건이 3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 물품일 경우에만 적용하는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범위를
확대, 대부분 수출 규모가 적은 모든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재료 정액환급제도에서 부재료의 범위를 현재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올리고 수출업체별 수출물품별 자율 정액환급제도를 도입,
원재료 납부세액의 변동 소요 가운데 변동이 가장 잦은 원재료가격의
변동상황을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통관업무와 관련, 수출업체들은 통관의 대물관리를
대기업관리로 점차 전 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출업체들은 기업의 대외신용도 개선에 따라 통관관리를 대기업관리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조정하고 특정관리 대상품목의 수출통관지 세관에 대한
제한을 완화,관련업체들이 운송료와 보험료 등 비용부담을 덜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정세관제도의 경우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제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실한 무역대리점이나 대규모 유통업체가 이용할 수 없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 수혜대상범위를 넓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이들
무역대리점이나 대규모 유통업 체도 포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