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역.버스 정류장및 50석이상의 교통수단은 의무적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되며 이발소에서는 반드시 1회용 면도기를 사용해야
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7일 공포,이날부터 시행 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흡연구역 설치대상으로 이제까지 대형
사무용건축물, 공연장,학원,지하상가,결혼예식장,실내체육시설등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원급이 상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공항,부두,철도역,
버스정류장,50석이상의 교통수단에서도 일정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제한적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
이 시행규칙은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흡연구역 미설치 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규칙은 또 이용업소에서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간염등의 전염을
막기 위해 1회용 면도기를 손님 한 사람에게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1차 경고,2차 영업정지 10일,3차 영업정지 1개월에 이어 4차
적발때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개정규칙은 특히 숙박관련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손님의 숙박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도 보완,업소가 이를 어겼을
때도 1차 경고,2차 영업 정지 15일,3차 1개월,4차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주거지역의 대형 호화목욕탕 난립으로 인한 요금인상,
자원낭비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26 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욕실의
바닥면적을 26 이상,90 미만으로,탈의실의 바닥면적도 18 이상인
것을 18 이상에서 70 미만으로 하는 한편 이.미용업소의 작업실
바닥면적은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