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최근의 부동산가격상승을 감안, 현행 1억8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다만 정부는 현행 과세면적기준(아파트전용면적 50평,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또는 대지 1백50평)을 초과하더라도 양도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양도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면적이 넓은 농촌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는
과세되지 않도록 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연12-13%의 금리가 보장되고 이자및 배당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근로자 장기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을 도입하고 93년부터는
양도가액이 2천만원을 넘는 고가의 서화및 골동품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
키로 했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조세감면 규제법 주세법등 올해 개정된 각종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월급의 20%까지만 비과세되던 정부
출연연구 기관연구원의 연구활동비, 기자취재수당과 초/중/고교사의
연구보조비는 월20만원까지만 비과세해주고 자가운전보조수당도
시내 출정비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2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또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양어 가마니치기 수산물 채취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도를 연3백86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개정안은 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룸살롱등 과세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
특례 적용에서 배제했다.
이밖에 소비성서비스산업의 팽창을 막기위해 이들 업체가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수입금액의 2%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
(해외광고는 제외)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억제와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
접대비명목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접대비로 지출할수 있는 금액의
40%(중소기업은 30%) 미만이면 손금을 인정치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