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높은 금리가 보장되면서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고수익 근로자 장기저축과 장기증권저축제도가
도입돼 근로 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최고 7백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5%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소액저축 가입한도액이 부분적으로
상향조정됨으로서 4인 가족이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는 소액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의 6천만원에서 8천4백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조세 감면규제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교육세법. 토지 초과이득세법.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시행령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 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12개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금주중 당정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보조비와 기자 취재수당 등에 대해서는 월급여의 20% 범위까지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는 타 직종과 의 형평을 고려, 월 20만원
한도내에서만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교원연구보조비는 초.중.고교 교사에 대해서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대학 교수의 경우교수들의 연구활동비 지급상황 등을 감안,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비과세하기로
했다.
자가운전보조수당은 현재 월 20만원내에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시내 출장여비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며 양어, 가마니치기, 수산물채취 등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은 연 3백86만원에서 연 5백만원으로
29.5% 인상됐다.
또 아파트 기준시가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의 금액기준을 현재
1억8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재무부는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팽창을 규제하기 위해 지급이자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인정 범위를 축소, 소비성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광고선전비(해외광고는 제외)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 로 했다.
이와함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억제와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 접대비
명목의 신 용카드 사용액이 접대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40%(중소기업은 30%)미만이면 손 금으로 인정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91년에는 이 비율을
35%(중소 기업은 25%), 92년에는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가의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양도가액 2천만 원이상인 고가의 미술품으로서 서화류는 회화, 판화,
조각, 공예품, 서예품 등 미 술품류 <>골동품은 제작후 1백년이 넘는
도자기, 가구 등과<>기타 문화부장관이 지 정하는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문화계가 예술품 등록 및 경매제도를 마련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 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이의 시행을 2년간 유예,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93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않아도 면제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농지와 동일(연접
포함)한 시.구.읍.면 또는 8 이내 거주해야만 비과세대상이 된다.
재무부는 최근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땅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 건축허가 규제조치로 인해 건축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하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