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부는 주질향상 및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주류의 개발을
유도하 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탁주, 약주, 청주(순곡), 과실주,
맥주(주정 첨가) 등 술 에 감미료, 산미료, 조미료, 향료, 색소,
방향성초제, 식물약재 등의 첨가물을 사용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24일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주세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주류(희석식),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 리쿼 르, 기타 주류, 청주(주정 첨가) 등에는 현행과
같이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맥주(순곡), 소주류(증류식), 주정에는 저알콜도수의 맥주
특성을 유지 하고 쌀이나 곡류를 사용한 증류식 소주의 고유한 주질과
순수 알콜성분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현행처럼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그간 주류별로 엄격히 제한해 오던 알콜도수를 완화 또는
폐지 한 다는 방침아래 맥주(순곡), 과실주(순수), 위스키,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쿼르, 기타주류에 대해서는 알콜도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알콜도수제한이 완화되는 주류는 탁주 등 8개로 <>탁주는 현행 6-
8도에서6도 이상 <>약주는 10-13도에서 13도 이하 <>순곡청주는 14-
19도에서 14도 이하 <>증류 식소주는 20-30도에서 30도 이상 <>희석식
소주는 20-30도에서 35도 이하 <>주정첨 가 청주는 14-19도에서 25도 미만
<>주정첨가 맥주는 4도에서 25도 미만 <>주정첨가 과실주는 55도 이하에서
25도 미만으로 각각 조정된다.
그러나 주정은 현행 95도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