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김형선부장판사)는 22일 토지거래 신고지역
내의 토지를 미등기 전매,8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겨 국토이용
관리법및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용 피고인(48)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 에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미등기전매를 통해 전매차익을
남기기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뿐아니라
거래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7천2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을 포탈했다"며"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부정한 행위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88년 5월 토지거래신고지역인 충남서산시동촌동 일대
토지 2천9 백여평을 정모씨로부터 평당 7만9천원씩에 매입한 뒤 당국에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이 가운데 1천9백여평을 박모씨등에게 평당
12만원씩에 팔아 8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는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다"며 조세 포탈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