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로 부평 주안공단등
주거지역과 인접해있는 준공업지여공단들이 각종 환경규제와 민원의
대상이 돼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가고있다.
이들 공단은 특히 최근들어 주민의 환경의식이 크게 향상, 권리행사가
적극화되고 있는데다 환경오염기준치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에
밀려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10%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2백50여사가 입주해 있는 구로공단의 경우 사사건건 공해주범으로
지목돼 존폐여부까지 심심찮게 제기되고있고 이같은 현상은 인천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부평 주안공단등으로 확산돼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 이들 공단은 수도권내에 위치, 관련 환경보전법과 건축법들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단속대상에서 피할수없는 처지에 있어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폐수배출시설단속 = 지난달 16일 구로공단에 대한 특별조사기간중
7~8개사가 폐수배출시설무허가 설치등 관련법규위반으로 적발돼
이중 3개사가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배출시설용량이 크게 부족해지자
허가없이 설치,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준공업지역내 공단에는 배출시설의 신규설치는 물론 증설이
금지돼 있어 업체들로 하여금 무허가설치운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이의 시설을 계속 억제할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해질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에 대해 주거지역의 팽창으로 규제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대책 = 준공업지역내 공단에는 아직도 납땜작업을 하는등 특정
유해물질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들 업체가 민원과 단속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용
공업지역으로 이전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당국도 이들 공단에 대한 규제일변도에서 탈피, 장기적으로
수도권내 공단을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할 단계가 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