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동부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1일 공제윤
두서의 미인도를 일본에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고미술협회장 공창 호피고인(42.서울공창화랑대표)과 부산 진화랑대표
진이근피고인(41)에게 문화재보 호법위반죄를 적용,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공씨의 동생공창규피고인(35)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미인도밀반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공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과 정에서 피의자를 공창호씨가 아닌 동생 공창규씨로 사건을
조작하도록 요청한 문화 재관리국 행정주사보 김병식씨(38)등
문화재관리국 직원및 경찰관 4명에 대해 직무 유기죄를 적용,선고
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공피고인등이 미인도를 밀반출하려한
것은 사실이 나 이를 즉시 회수해왔고 일본에 보낸 것도 미인도를 다시
표구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공무원신분인
김피고인등에 대해서는 5년에서 25 년까지 공무원으로 장기 근속해온 점과
이사건과 관련된 서울 강동서 장인성경사(50 )등 경관 2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등을 감안,정상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공피고인은 지난해 12월21일 자신이 경영하는 공창화랑에서 문화재
전문절도범 임관재씨(28.구속중)가 전남해남의 고산 윤선도 유품전시관에서
훔쳐낸 윤두서의 미 인도를 1천3백만원에 사들인뒤 이를 진씨등과 짜고
일본에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지 난 3월20일 구속기소됐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