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같은 분할등기행위가 현물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서울 휘경동 선)
<회신>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공유건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분을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