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종찬.이훈규검사)는 19일 세금분쟁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을 잘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재무부 국제심판소 심판관 허성두씨(54.이사관)와 조사관 김종만씨(40.
사무관)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세동회계법인
대표 김익래씨(46.서울서초구 방배동 방배맨션301)등 세무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문교부 사무관 박상치씨(46.서울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15동903호)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판관 허씨는 지난 8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동회계법인 대표김익래씨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온 세금관련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는등 세무사와
업자등 5명으로부터 모두 1천3백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심판관 허씨는 지난77년 10월 서울은평구역촌동소재 가옥1동을
2천5백만원에 취득해 87년 10월 7천2백만원에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위해 88년 12월 관할 세무서에 매수가격을 4천2백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조사관 김씨는 지난해 5월 문교부 행정사무관 박상치씨로부터
박씨의 여동생 정애씨(44.여.수배중)에게 부과된 6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취소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조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명 사정반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은
직후인 지난 17일 하오 허씨등을 연행,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