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국과 최초로 체결한 호주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내년 1월16일자로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19일 발표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도망범죄인의 본국송환의무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이번 조약은 양국의 법률상 공히 1년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소추, 처벌을 위해 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며 <>정치범및 자국민인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하고 <>범죄인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인도목적의 대상이 된 범죄항목에 한정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번 조약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도망범죄인의 처벌을
위한 한 범죄진압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