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원가로 됐던 토지매입비 감정가로 변경 ***
대한주택공사가 신도시개발지역내 공공기관 건물신축부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감정가격으로 공급키로 결정,
공공기관의 신도시 입주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산본신도시개발지구에 산본등기소(가칭)건물을
신축키 위해 이달초 주공과 건축부지 2천 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8일 주공이 갑자기 공공기관 건물신축부지의 경우도
조성원가 보다 6배나 비싼 감정가격 으로 매각키로 됐다고 통보해 와
당초 확보한 예산으로는 크게 부족, 산본등기소 건물신축계획을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당초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5억7천만원을
확보했으나 부지매입비가 21억7천만원으로 오르자 매입을 포기하고 확보한
예산을 이미 대법원에 반환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또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서 57억원을 확보, 매입키로
했던 안양 평촌 신도시개발지구내의 수원지법 안양지원 건립부지
1만8천9백49평방미터와 분당신도시개발지구내 성남지원 이전부지 1만6천5백
29평방미터에 대한 매입계획도 같은 이유로 포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