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당국, 신규 공개기업 부실 회계분석 이유 ***
올해 신규공개된 기업 가운데 한국금속공업, 한주전자, (주)원림등
3개사의 90사업연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이들의
공개주 간사를 맡았던 대우증권등 3개증권사가 증권당국으로부터 부실회계
분석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9-10일 신한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공모주 청 약을 받은 한국금속공업은 설비증설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및
제품단가 인하 등으로 인해 90사업연도 상반기(90.4-9월)중 경상수지가
이미 21억3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함 으로써 90사업연도 연간으로 10억원
안팎의 결손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난 2월과 3월에 대우증권과 동서증권을
주간사로 하 여 각각 기업을 공개한 한주전자와 (주)원림도 극심한
노사분규및 원자재값 상승등 으로 인해 지난 상반기중의 경상수지가 각각
11억8천4백만원과 12억3백만원의 적자 를 기록함으로써 올해 연간으로
10-20억원 가량의 결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이에 반해 주간사 증권사들의 90회계연도 추정경상이익은
한국금속공업 16억 7천9백만원 <>한주전자 7억3천8백만원 <>(주)원림
51억3천9백만원으로 각각 나타남 으로써 기업공개때 주간사 증권사들이
순이익 과대계상등 부실회계분석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간사 증권사의 부실회계분석에 대한 현행 제재규정은 신규
공개기업의 최초 사업연도의 실제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50%에 미달할
경우 3-6개월미만 동안 인 수단 참여가 금지되며 실제경상이익이 결손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6개월-1년미만동안 인수단 참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우.동서.신한 등 3개 증권사는 90회계연도 결산실적이
발표되는 내 년 3월(12월 결산법인)과 6월(3월 결산법인)중 증권당국으로
부터 부실회계분석으로 인해 적어도 6개월이상 인수단참여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