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공항, 해상등을 통한 밀수를 강력히 단속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하오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밀수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법위 반 지명수배자 6백54명을 조속히 검거토록 지시했다.
관세청은 공항을 통해 금괴, 보석류, 고가의류, 가전제품 등
호화사치성 물품이 불법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고 불법 반입자명단을 전산에
입력, 특별관리하며 해상을 통한 참깨, 수산물의 밀수행위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또 미군기지 주변, 시내 외제품 상가에 불법 수입된 육류, 주류,
고가의류 등 선물용품과 한약재의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해상감시반을
총동원, 컨테이너선에 숨 겨 들어오는 밀수품을 샅샅이 적발해 내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7일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규모는 무역위장
3백23억원 <> 해상밀수 94억원 <>항공밀수 24억원 <>시중단속분 22억원 등
총 4백63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