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국회통과따라 일정단위 이상 ***
군이 군사시설을 위해 민간소유 토지를 매입 수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매수및 보상업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용시설을 위한 토지매수및 보상업무는 지금까지 각군등이
자체계획에 의해 직접 맡아오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지역 3만평이상,비도시계획 지역 10만평이상등은 지방 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각종 군사시설사업을 해당 토지소유자가 열람할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매매되는 토지의 대토지(대토지)는 취득세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