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경찰서는 17일 방북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
중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문익환목사(73)에게 방북보고대회등 대외활동을
중지해줄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길경우 재수감하겠다고 통고했다.
북부경찰서 홍정희서장은 이날 하오2시께 서울도봉구수유2동527
문목사자택을 방문"형집행정지상태에서 방북보고대회등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신병치료를 위해 형집 행정지처분을 내린 취지에 어긋나므로 즉각
이같은 활동을 중지해달라"고 요청 했다.
홍서장은 이 자리에서 문목사에게 대회활동을 계속할 경우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재수감 할 수 밖에 없다는 당국의 방침을 전했다.
홍서장은 또 문목사가 방북보고대회에서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연방제가 효과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주장한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문목사는 이에대해 자신은 유엔 동시가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자신이
주장해온 연방제는 김대중씨의 공화국연방 제안과 같은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목사는 지난 10월20일 석방된뒤 서울,부산등 전국10여개 도시를 돌며
방북보 고대회를 통해 방북활동을 소개해 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