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군관련 범죄수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합동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 무원의 범죄와 육.해.공 3군중 2개 군 이상이 연관된 범죄등을
전담 수사하고 국방 부장관이 특별지시 사항을 조사,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 합동조사단의 조직은 각종 범죄통계작성및 보관,주요 업무의
심사.분석,부정 군수품 합동단속등을 관장하는 기획부와 범죄수사와
관계기관 협조업무를 맡는 수사 부,범죄 예방.주요 사건 대책수립등을
담당하는 범죄분석실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군조직이 대폭 개편되고
각군 본 부의 지방이전으로 신속한 상황보고체제의 유지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강력한 범죄 합동조사단을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