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백51회 정기국회가 18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91년도
예산안등을 처리하고 폐회된다.
국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과 함께
추곡수매 동의안, 소득세법등 세법개정안, 정부조직법개정안,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안등 35 건의 안건도 처리한다.
*** 예산규모 26조9천798억원 확정 ***
여야는 17일밤부터 이날 상오까지 비공개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세출규 모와 항목을 조정했으나 국방비와 안기부예산및
관변단체지원금 삭감 및 삭감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상오 7시까지
최종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소득세법등 세법개정을 통해 2천27억원의 세입을
순삭감키로 결 정한 범위에서 세출을 삭감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에따라
새해예산규모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27조1천8백25억원에서 0.9%인
2천27억원이 준 26조9천7백98억원으로 확정됐다.
26조9천7백98억원의 새해예산은 전년 대비 18.9% 증액된 수준이다.
세출항목조정과 관련, 평민당측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주한미군
주둔지원비와 일반예비비에 포함된 안기부예산, 경부고속전철건설비, 경찰
정보비등 5천6백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새만금 간척사업등 1백여개의항목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이 난색을 보여 절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 국방비/예비비 일부 세출삭감 ***
그러나 여야는 세출예산 가운데 국방비의 일부와 예비비 가운데 일부를
삭감하 고 농업구조조정작업에 소요되는 1천억원을 충당하는등
부분적으로는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평민당은 예산규모에 대한 합의와는 별도로 항목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안은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
평민당은 또 17일 농림수산위에서 민자당 단독으로 기습처리된
추곡수매동의안 과 정부조직법 영.육아보호법및 교육공무원법에도 반대하고
있어 이들 안건들도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문교체육위는 17일하오 국공립사범대및 교육대생을
우선적으로 임용토 록한 교사임용제도를 공개전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평민당퇴장 속에 민자당의원만으로 의결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평민당의원들의 의원직사퇴서제출과 등원거부로 지난
9월10일 민자당의원만으로 개회돼 2개월 이상 공전한끝에 여야가 지난
11월17일 지자제선거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11월19일 간신히 정상화,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 및 자치단체선거법안등
지자제관계법을 통과시키는등 68건의 법률안과 14건의 동의 안등 모두
8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국회는 여야합의에 따라 내년 1월24일부터 2월13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 회를 소집,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가보안법,
경찰법, 안기부법등 50여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