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17일 내년도 세입삭감규모를 총 2천27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예산부수법안들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을 축조심의중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2천27억원의 세출을 순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위는 소득세법개정안을 고쳐 근로소득공제의 전액공제한도를
정부안 2백만원에서 2백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총공제한도를 정부안
4백만원에서 4백90만원으로 올리고 <>일용근로자의 공제를 현행 일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의료보험공제액을 총급여 3% 초과금액을 6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기로한 정부안을 1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했다.
재무위는 법인세법개정안을 손질, <>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을 정부안 8천만원과 평민당이 요구하는 1억5천만원을 절충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고 <>8천 만원초과시 35%의 세율을 적용토록한 정부안을
1억원초과시 34%로 했다.
재무위는 또 비실명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40%(정부안
60%)에서 60%로 하고 <>상속세배우자공제의 경우 <5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8천만원을 합산하는금액>(정부안)대신 <6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한 금액에 1억원을 합산하는 금액>으로 고쳤다.
재무위는 그밖에 주세법개정안을 손질, 쌀을 사용하는 주류의 세율을
인하키로 하고 <>약주의 경우 정부안 40%에서 30%로 <>청주는 정부안
90%에서 70%로 <>과실주 는 40%에서 30%로 <>문배주등 민속주를 포함한
증류식 소주의 경우 정부안 70%에서 50%로 각각 하향조정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세법개정을 통해 총 2천27억원의 세수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공제한도 조정으로
1천1백70억원 <>일용근로자 면세점 상향조정으로 1억원 <>법인세율 인하로
7백40억원 <>주세인하로 84억원 <>의료비공제한도 조정으로 27억원등의
세입이 감소되는 반면 비실명제 이자소득 원 천징수세율 인상으로 40억원의
증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