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노동부장관은 17일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 6백여명의 근로감독
관에게 연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연내에 일소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최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도급대금을 제 때에
주지않아 임금을 체불하고있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해당 도급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되 이에 불응할 때에는 하도급업체와 연대해
처벌토록하고 특히 임금을 체불한채 달아 난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단할 것을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체불업체 사용자의 철저한 재산추적과 재산압류에 의한
임금채권 의 신속한 확보<>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한
정부발주공사.납품대금의 조기지급<>폐광 절차의 신속진행과 폐광대책비
연말전 지급등을 지시하는 한편 체불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아 연말을 따뜻하게 지낼수 있도 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장관은 각급 관서의 근로감독관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각
사업주들이 밀린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현재 체불임금은 35개업체 66억1천2백만원으로
작년(64개 업체 45억7천3백만원)보다 44.6% 늘었다고 밝히고 이는 코리아
타코마조선공업(체불액 24억9백만원)등 대형업체의 채무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