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정기국회회기중 내년도 예산규모가 삭감될 경우 줄어든
부문만큼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의 세무담을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 예산삭감때 세 우선 경감 ***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도의 예산안 27조1천8백억원(일반회계기준)가운데
3천억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고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설정한
근로소득자 면세점인 4인가족기준 4백83만원(연간 5인가족 5백51만원)을
5백5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 근로자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15일 개최된 재무위세법심사소위에서 평민당측은 소득세기초공제액
인상과법인세조정등으로 모두 6천억원 이상의 세입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에선 1천억원 이상의 삭감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16일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18일로 예정된 국회
폐회이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재조정할 계획이지만 국회가 폐회된
뒤에라도 계수조정소위는 계속 활동활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