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운수업계의 체질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관계부처간에 협의, 추진키로했다.
총무처는 15일 일일생활권의 확대로 실효성이 저하된 운송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 냉동.냉장차등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구역제한을 전면폐지 하고 일반구역화물운송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9개구역을 5-6개 구역으로 조정, 사업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 구역제한폐지 용달화물차 등록제로 ***
또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화물운송분야의 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창고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완화도 추진,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고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