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개정안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등 지자제관련 3개법안을
의결하고 호적법개정개정안등 기타법안 13건, 동의안 4건등을 처리한다.
이로써 지난 61년 5.16군사쿠데타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는 내년
3월께 지방 의회선거를 시발로 만 30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회는 당초 14일 밤 이번 국회의 최대쟁점이었던 지자제관련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제관련법안들의
조문화작업지연과 함께 법안들의 인쇄준비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법안처리를 15일로 순연했다.
국회 예결위는 또 14일로 연 4일간에 걸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총 27조1천8백25억원의
예산안(일반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했다.
여야는 이에앞서 14일 상하오에 걸쳐 총무회담과 지자제협상
6인실무대표회담을 잇따라 열어 그동안 조문작업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한
선거운동 주체및 정당 단합 대회에서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및
반대결의> 허용여부등에 대해 최종합의, 조문 화작업을 매듭지었다.
여야실무대표들은 선거주체로서 정당을 포함시켜야한다는 평민당측
주장을 받아 들여 광역의회선거에 한해 정당을 선거운동의 주체로 인정키로
합의, 정당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과 마찬가지로 선거연락사무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평민당측은 또 <정당의 단합대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결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미 여야실무대표협상에서 합의한바
있다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이 이는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허용하지 않기로한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이
문구를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대표들은 그 대신 <누구든지 각급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할 목적으로 단합대회(정당활동은 제외한다)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광역은 물론 기초단위 각급 선거에서 정당의 단합대회는
가능하게 됐는데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당단합대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결의를 할수 없도록한 것이다.
이날 합의된 지자제관련 3개법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91년 상반기중
기초및 광역의회의 의원선거, 92년 상반기중 기초및 광역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광역의회의원및 자치단체장선거는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반면 기초의회의원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이를 배제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의원정수 상한선을 45명에서 50명으로 조정,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의 의원정수를 50명으로 늘림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총의원정수를 당초 4천2백77명에서 4천2백87명으로 10명 늘렸다.
한편 국회는 15일상오 내무, 법사위를 잇달아 열어
지자제관련법안들을 심의, 의결했으며 농림수산위등 모두 9개 상임위를
열어 금년산 추곡수매동의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