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공사에 업체들이 담합입찰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뒤 이들 담합회사끼리 분배한 입찰담합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양인석검사는 15일 부산시내 39개 전기공사업체의
협력회를 구 성, 담합입찰을 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협력회"
대표 박청수씨(64.부산시 북구 구포동 1120-7)와 이 협력회 총무
김상길씨(64.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74) 등 2명을 입찰방해등 혐의로
구속했다.
*** 부산시내 39개 업체..대표등 2명구속 ***
박씨등은 지난해 1월 부산지역의 39개 전기공사 업체들로
"한국전기공사협회 부 산시 협력회"라는 단체를 결성, 한국전력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건당 1억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회원사들이 순번제로 낙찰받도록 하기로 하고 지 난해 5월 한전
북부산지점이 시행한 부산시 북구 주례동 승압공사(예정가 3천9백80
만원)입찰에 박씨가 경영하는 광명전업이 3천9백75만6천원에 단독 응찰케해
낙찰되 도록 하는등 모두 6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입찰공사에
회원사들을 낙찰되게한 혐의다.
박씨등은 자유경쟁입찰을 할 경우 출혈경쟁으로 예정가의 87-88%정도의
낮은 가 격으로 공사를 수주 받아 소위 "떡값"등을 제하면 소득이 없자
39개 회원사들의 입 찰예정가를 빼낸 다음 추첨으로 순번제 단독 응찰토록
하고 2-3개사가 둘러리를 서 는 수법으로 예정가의 99%-1백%에 낙찰을
보인 종전보다 공사액의 10%이상씩 부당이 득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협력회 회원사들이 지난 한해동안 부산시내 65건의
입찰에 담합, 발주한 금액이 34억여원인 것으로 밝혀내고 낙찰금액의
10%인 3억여원을 협력회 기 금으로 납부해 지난 4월 수주액에 역비례해
분배받는 방식으로 담합업체들끼리 나누 어 가지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박씨등이 협력회 회원사들이 납부한 입회비와
기금중 2천여 만원이 변태지출된데 대해 이돈이 담합을 위해 공사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준 한전쪽 에 "떡값"으로 흘러갔다는 혐의를 잡고
한전부산지사 계약과 등 관계직원들을 불러 떡값수수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