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지역에서 3백30평방미터(1백평)
이상, 공업지역에서 1천평방미터 (3백3평) 이상의 토지를 양도할때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 실거래가액 조사 과표로 책정 ***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일정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인과 거래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직접 조사, 이를 과표로 삼아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정이
없는 지역은 3백30 이상 <>공업지역은 1천 이상 <>녹지지역은 6백60
(2백평)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는 5천 (1천5백15평)이상
<>임야및 초지는 1만 (3천30평)이상 <>기타는 1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미등기 양도시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해
직접 양도한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때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한 때 등 부정한 방 법을 동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본인은
물론 거래상대방 등을 통해 실지거래액을 조사, 중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토지거래 신고및 허가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실지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