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무역협정이 박필수상공장관과 소련 카투쉐프대외무역
장관 사이에 정식으로 서명돼 14일 9시(한국시간)부터 발효됐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소양국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상호최혜국대우를 하게 됐으며 소련은 대한상거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련대표부를 서울에 둘 수 있게 됐다.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는 수출입에 부과하는 관세 및
과징금 <> 수출입 결제방법 및 교역대금의 해외송금 <>수입상품의 판매,
유통, 보관 <>수입허 가 발급,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외환배정 등이다.
상공부는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의 대소수출이 제도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게 돼 양국의 무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헙정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최혜국대우원칙이 한 소간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상호교역관련 정보교환과 양국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선 알선, 기술교류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