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14일 하오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종합유선방송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시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공보처 유선방송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용식차관)가 마련한 정부시안은
유선방송운영과 관련, 1개지역에 1개업체만 허용하는 독점사업권제
(프랜차이즈)를 도입해 이에따른 특약사업권료를 징수하되 지역간
문화균형을 위해 유선방송 설치기피지역에 대해서는 복수운영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시안은 이와함께 유선방송및 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한 허가권자는
공보처 장관으로하고 유선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는 한편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방송법등 언론관련법의 입법례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교육등 목적으로 출연하려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프로그램공급업자의 경우도 외국이 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
유선방송 (위성방송포함)을 중계하고자 할때는 사전허가를 받도록했으며
스포츠중계/뉴스보도등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시안은 유선방송의 공공성과 품위및 질서유지를 위해 정부와 독립된
법정기구로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유선방송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하고 위원의 임명은 언론 문화 법조 여성및 학계등에서
각 1명씩 선임하되 공보처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정부시안은 그러나 재벌과 신문 방송 통신등 기존언론사의 유선
방송 참여여부는 결정치 않아 이날 공청회에서 논란을 벌였다.
또 공청회에서는 <> 케이블 TV와 타업종의 병영 <> 방송구역의 분할
<>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윤리성 <> 뉴스보도 <> 기존 유선방송사업과의
관계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만용외대교수, 조강환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병수 유선방송협회 전무등 14명의 학자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공보처는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케이블 TV법을
성안하되 필요할 경우 또한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종합유선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반기에는 시행령, 시행
규칙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