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와 금호그룹이 대주주로 운영하고 있는 KOEX(한국종합전시관)의
도심공항터미널이 항공기 승객의 출국수속등을 현지에서 직접 처리해주는,
실질적인 공항터미널 역할을 수행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도심공항 터미널 운영성과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통해 도심공항 터미널에 대한 교통부 입장은 항공법에
도심공항 터미널 설치 및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또 이 시설을
항공시설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정 부차원의 지원 또는 규제행위를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교통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도심공항 터미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세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설치,담당 공무원 배치등에 대한 항공
주무부처로서의 첫 공 식적인 입장표명이어서 타 기관들의 방침결정과
항공사들의 도심공항터미널 입주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교통부는 현 도심공항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해,당초 이 터미널을 시설한
무역협 회등이 서울과 1백27 떨어진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개항될 것에
대비해 수도권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그로인해 김포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로는 우선 김포공항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등으로 효율성이 없어 기능상 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기관이 상주해 기능을 수행할 때 이중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과 세 관,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문제,터미널과 공항간 이동 때의
보안문제등이 선결돼야 하는데 이 사항들이 교통부가 처리할 사안도
못되고 또 항공법및 공항관리공단법상 이 터미널을 공항시설로 적용할
근거규정도 없어 교통부로서는 터미널 운영의 정상 화를 위해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이 도심공항 터미널에는 당분간 아시아나항공,노스웨스트
항공사등 현 재 입주한 항공사들이 리무진 버스로 승객들을 공항까지
실어나르고 탑승좌석을 지 정해주는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를 망설여온 타항 공사들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 확인에
따라 당분간은 터미널 입주를 미룰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