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운송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조치의 일환으로 미선사들에
대한 국내 운송시장의 차별대우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미 수출입화물을 주선하는 복합운송업체들에 대해 운임덤핑을 방지하는
초강경 법률을 제정, 관련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 덤핑금지각서 / 보증금예치 의무화 ***
14일 해운항만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대미 해상수출입화물
주선업체들의 운임덤핑 및 운임횡령등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복합운송업체의 성실의무 시행령(H.R.5206)을 제정, 내년 2월16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대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주선업체들은 자사의
운임 및 서비스 내용이 수록된 운임표를 미연방해사위원회(FMC)에 이
시행령이 발효되기 한 달전인 내년 1월16일이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운임표를 신고한 모든 복합운송업체 는 대표이사 명의의 불법운임할인
금지각서를 FMC에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다.
또한 복합운송업체는 <>미 재무장관이 인정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5만달러이 상의 보증사채를 FMC에 예치해야 하며 <> 미국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복합운송업 체는 미국내에 대리점을 설치,FMC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 위반땐 강력규제, 해운분야 마찰 심화될듯 ***
만일 외국 복합운송업체들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국측은
복합운송업체 는 물론 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한미간 해운분야 마찰이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측은 복합운송업체가 운임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당
5천달러의 벌칙 금을 부과하며 운임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건당
2만5천달러의 벌침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운임할인 금지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성실의무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 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미국내 대리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라는 초 강경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무자격 복합운송업체에
화물을 선적한 선사는 건당 5천 달러의 벌과금을, 무자격 복합운송업체와
우대운송계약(S/C)을 체결한 선사는 건당 2만5천달러의 벌과금을 물릴
계획이다.
미국측의 이같은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초강경 조치는 FMC가 지난달부터
한국운 송시장에서의 미국선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국내 복합운송업체 대부분 영세해 부담 커 ***
복합운송업체들 가운데 70% 정도가 자본금이 최소한 법적 등록요건인
1억원밖에 되지 않아 미국측에 예치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측이 이같은 초강경 시행령을 마련함에 따라 복합운송업협회측은
대미 수출 입화물을 주선하는 회원사를 파악하는 동시에 미국측 변호사를
통해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 명시된 예치금 마련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연방국세청(IRS)이 최근 조흥은행과 외환은행
뉴욕지점에 대 해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내년에는 모든 한국계 은행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려는 계획과 이번 조치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미국측의 이같은 방침은 대미 수출입화물을 주선하는 업체들을
철저히 ''발 본색원''하여 이들 업체로 하여금 미국내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막는 동시에 외국 복 합운송업체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