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내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을 금년보다 26.1%가 많은 1천9백37억
1천9백만원으로 책정했다.
14일 전남도가 책정한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8백12억5천만원,
시.군세 1천3백24억6천9백만원등 총 1천9백37억1천9백만원으로 올 징수액
1천5백35억6천3백만원보다 26.1%가 증가했는데 도세는 올해의 3백78억원
보다 62%가 시.군세는 올 1천1백57억6천3백만원 보다 14.4%가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도민 1인당 평균납세액은 7만2천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가운데 도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담배소비세 7백6억1천9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도민담세액은 4만6천원에 이르게 된다.
전남도는 내년도 지방세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시.군 자치단체별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방향에서 금년도 세입 징수와 과거 5년간의 세입
평균증가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 증가를 예상해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이 계속되면서 군의 경우
토지거래 신고및 허가지역 고시로 농지와 임야등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뿐아니라 시단위의 도시지역도 일반 건축물과 아파트 신.증측,
자동차등록 증가와 함께 공단 주변 지역및 서남해안 개발의 영향을 받는
지역만 부동산 거래가 지속될것으로 보여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증가세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제개편에 따른 과세예고의 철저및
토지과표 현실화등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군별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여천시가 2백37억3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목포 2백23억1천8백만원, 여수 2백12억5천만원, 순천 1백89억8천
1백만원, 동광양 1백76억 7천5백만원, 나주시 44억3천8백만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