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주)의 대출일수 계산방식이 14일부터 은행이나 보험대출과
마찬가지로 "한편넣기"로 바뀌고 대출이자도 후취방식으로 변경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상오 증권인수자금, 증권기관운영자금,
일반증권담보대 출, 주식매입자금, 증권유통금융, 공모주청약예치담보
등의 대출규정을 변경해 대출 기간 계산과 이자징수 방법을 종전의
"양편넣기"와 선취방식에서 한편넣기와 후취 방식으로 바꿔 즉각 시행토록
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공모주청약예금과 우리사주조합및 일반법인
예수금의 이자 계산횟수를 종전의 연간 1회에서 매분기별로 바꾸어 이들
예수금에 대한 이자가 3개 월마다 복리로 계산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