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 윤석만검사는 13일 분양 대행업자와 짜고
재개발아파트의 상가를 헐값에 팔아넘겨 입주자들에게 1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서울 중구 신당동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심귀영씨
(57.서울중구 신당6동 57 현대아파트 7동 609호)등 2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구속하고 부조합장 김인제씨
(51.서울 중구 신당동 837의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상가를 매입한 분양대행
업자 심종식씨(35.세우레저개발대표.구속중)를 입찰방해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