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특수강, 현대상선, 한국특수선등 그동안 이중특혜시비를 빚어온
산업합리화업체들의 기업공개가 마침내 허용될 전망이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아특수강등 이들 3개 산업합리화업체는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을
내고 직전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10%를 넘는등 기업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다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기업공개를 더이상 막을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감독원은 앞으로 기아특수강등 산업합리화업체의 주식공모 인수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들 기업이 인수한 부실업체의 경영정상화 여부와
앞으로의 기업전망 등을 심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업공개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합리화업체중 그동안 기업공개를 적극 추진해 온
기아특수강은 오는 28일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아특수강은 지난 85년의 산업합리화조치 당시 산업은행으로
부터 8백96억원의 부채를 연리 2%,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도록 특혜를
받았을뿐아니라 이 부채에 대한 정상금리와의 차이(8%)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개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현대상선 역시 구주매출에 의한 기업공개를 억제한다는 증권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실시한 자산재평가차액중 4백5억원을
자본전입한 후 구주매출에 의한 공개를 추진중이며 한국특수선은 최근
감리결과 분식결산 사실이 드러나는 등 기업공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산업합리화 조치로 엄청난 세제및
금융상의 특혜를 받은지 몇년 지나지도 않은 기업들에 대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이중의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