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기간이 연장된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의
대 C(유럽공동체)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헨드리 벨기에 클리포드 챈스 법률자문회사 변호사는 13일
무역진흥공사가 주최한 UR설명회에서 앞으로 계속될 UR협상에서 반덤핑등
규율정립 분야에서 합리적인 협정안이 마련되면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의 대EC수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헨드리 변호사는 UR협상이 타결되면 가장 큰 현안인 EC의 반덤핑
관련규정이 상당부분 개선돼 작년말 현재 반덤핑을 비롯한 각종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EC총수출의 20%이상이 반덤핑과 규제에서
풀려나 EC시장접근이 보다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반덤핑 규정은
브뤼셀회담에서도 타협안 마련에 실패했으나 그동안의 협상추이를 볼때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수출국들의 입장과 우회덤핑등 새로운
기업관행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GATT내에 마련하자는
미국과 EC 등의 입장이 곧 의견일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UR최종협상시한이 1-2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아 한국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국익확보와 개방유예등을 적절하게
고려, 현안사항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