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미국금융회사의 한국내 지사설립과 영업활동에 심각한 차별
대우를 시행하는등 계속해서 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시행하는등
계속해서 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해주지않고 있다고 미재무부가
11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미재무부는 "미국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의 내국민대우보고서"에서 내년도에
한국정부가 미국금융기관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은 하고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금융기관들은 지점설립, 현지통화금융. 자본증식
대출업무확장및 신탁업무참여등 여러부문에서 심각한 차별대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정부가 지난 88년 수정한 자본시장개방계획은
외국증권회사의 참여를 91,92년도로 연기했으며 지난 11월 발표된 주식
시장 개방기준에 관한 초안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등
한국정부의 주식시장개방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4년마다 미국금융기관에 대한 각국의 대우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서 미재무부는 미국은행이 현금자동지급기및
전자자금거래망의 접근을 배제당하고 있으며 외국은행들이 일부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과 차별대우는 현지 금융
시장에서 국내은행과 동등한 취급을 받지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