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등 인천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구명운동과 전과누락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 꼴망파 두목 최태준씨(38.수감중)에게
교도소내 난동 사건과 관련,징역10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 조길구검사는 11일 인천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교도소 난동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비롯해 행동대원인 한세 협(28),박명동(25),천정법씨(25)등 3명에대해
징역10년,김현호씨(25)등 나머지 조직 원 3명에대해징역 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조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최씨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반성 은 커녕 교도관을 폭행하는등 집단난동을 부린 것은 공권력의
최후보루마저 무너뜨 린 행동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이같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씨등은 지난 87년 반대파인 호남파 조직원들의 거점으로 알려진
인천시 중구 항동 동아양복점 피습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돼 1년-5년까지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 고 인천교도소에서 복역중 지난 4월18일 교도관을
집단폭행,폭력및 공무집행방해 혐 의로 지난 6월29일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