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주지검 차장검사 신형조씨(57)등 지난80년 국보위의 정화
계획에 의해 강제 해직됐던 공무원중 1-5급에 해당하는 전직
고위공무원 1백3명은 11일 원 직복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다.
신씨등은 소송대리인 한승헌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지난89년 3월
제정된 `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서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에게 는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면서 5급이상에 대해 길을 봉쇄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전 소속처별로 보면 모두 25개 부처.청에 걸쳐 있으며 내무부
15명, 국방부 14명,국세청 13명,경찰 8명,관세청과 상공부 각 7명,서울시
6명등의 순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