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전산(주)의 임직원도 자기 계산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투신과 증권전산은 증권거래법상의
기관이 아니 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키로 하고 앞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때 투신과
증권전산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제 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재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국투신의 이모 조사과장이 작년 2월부터 지난
11월까지의 기간중 총 10여억원에 이르는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이
감독원의 검사 결과에서 드 러났듯이 투신과 증권전산의 임직원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 른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와 증권감독원, 거래소 등 증권거래에 관한
공개되 지 않은 정보를 일반 투자자들보다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임직원 은 증권저축가입 이외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원은 이와 관련, 투신이나 증권전산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임직원
모두를 유가증권 거래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투신의
펀드매니저나 증권운영 위원 등 증권관련 정보를 다루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만 금지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독원은 현재 문제가 된 이과장의 정확한 주식거래내역을
조사중이며 내년 1월중 양정위원회를 소집, 이과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