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번창하는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업소에 카페, 레스토랑등
일반대 중음식점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유흥서비스업의 지나친 팽창으로
제조업체에 인 력난이 초래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이같은 규제방안을 마련해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접객여성 고용이 허용된 전문유흥업소와 건평
1백평. 대 지 2백평이상 규모의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업소를 앞으로는 건평 50평. 대지 1백평이상의
일반대중음식점으로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 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일반카페, 레스토랑
등 상당수의 유흥업소가 내년부터는 세금을 무겁게 물어야 하게됐다.
정부는 또 사우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전자유기장 등 기존의
여신금지 대상 호화사치성 업소의 범위에 관광호텔도 포함시켜 은행의
신규대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이같은 세제.금융상의 규제강화 조치는 이들
업종이 일반 제조업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추세가 계속되는 한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유흥서비스업종에 대한 과세표준율을
대폭 인상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골프장의 캐디규모도 감축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