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국내선 항공요금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등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10일 교통부가 마련한 항공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항공노선의
화물운임과 승객운임의 결정을 모두 시장기능에 맡겨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설정, 교통부에 신고만 한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항공법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신고요금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 성수기와 비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요금은 요금신고때 대상과 할인율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에대해 현재 국내선 항공료가 정부의 인가요금으로 돼있어
항공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원가보상이 미흡,만성적 적자운영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국내선의 적자운영이 국적기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10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항공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선 항공료의 신고제
전환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정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교통부가 국내선 항공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의해 국내선 요금은 내년중에만 배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국내선 항공요금이 실제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교통부의 주장에도 불구, 항공료의 대폭 인상은 타물가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교통부는 항공법 개정안 내용을 내년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