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평민당이 지자제선거의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특별시.시.도등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8백66명으로 확정, 이를 여야실무대표의 조문화과정에서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8백60명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평민당 측이 광주직할시의 경우 민자당의 20명안에 이의를 제기, 3명을
증원키로 하고 인구 수가 비슷한 대전직할시에도 이를 적용, 전체
의원정수를 당초안보다 6명이 늘어난 8백66명으로 결정했다.
당정이 확정한 안은 광역의회의 경우 여야합의대로 자치구별
의원정수의 하한선 을 23명(제주는 17명)으로 하되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시군구 행정단위 또는 1개 행 정단위가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나뉜
경우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3인씩(인구 7만미만인데는 2인) 선출하고
인구가 30만명을 넘을 경우 20만명을 초과할때마다 1 인을 추가로 뽑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역의회의 시도별 의원정수는 서울 1백32명 <>부산 51명
<>대구 28 명 <>인천 27명 <>광주 23명 <>대전 23명 <>경기 1백17명 <>강원
54명 <>충북 38명 <>충남 55명 <>전북 52명 <>전남 73명 <>경북 87명
<>경남 89명 <>제주 17명으로 정 해졌다.
한편 시군구등 기초의회는 여야가 이미 자치구별 의원정수의 하한선을
7명, 상 한선을 45명으로 정하는 한편 선거구는 읍.면.동별로 1인씩
선출하되 인구 2만초과 때마다 1인씩 추가키로 합의함에따라 총
4천2백77명으로 의원정수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