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인.의경폭행 병사 공무집행방해등 혐의 ***
길가던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을 폭행하는등 행패를 부린 미군병사 2명이 지난 6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이후 단순폭력 피의자로서는 최초로 한국법정에
서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정만진검사는 8일 법무부로부터 지난달
12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된 미하야리아부대
74통신중대 소속 케빈.코프만 하사(28. Kevin A Koppman)와 더스틴. 슬론
일병(19. Dustin R Sloan) 등 미군병사 2명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키로
결정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앞서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사건직후 이들 미군 피의자의 범행을
한국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지 여론을 들어
재판관할권을 행사토록 해 줄 것을 법무부와 대검에 요청했었다.
코프만 하사 등은 지난달 12일 새벽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국교
앞길에서 길가던 주민 박영주씨(40. 해운대구 우1동 140의17)를 별다른
이유없이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박씨가 인근
해운대파출소에 신고하려 하자 파출소까지 쫓아가 근무중이던 장두기
의경(20)을 폭행, 코뼈가 내려앉는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한.미행정협정의 형사재판권 조항에 따르면 공무와 무관한
미군피의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갖도록 돼 있으나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의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 검찰의 재판관할권
포기 형식으로 미군당국이 수사와 재판을 담 당하는 것이 관례화 돼 단순
폭력피의자로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게된 것은 코프만 하사 등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검찰의 내부규정인 `행협사건 수사예규''에 따라 앞으로
부산지검이 동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보완수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검사는 이와 관련 "코프만 하사 등이 범행 후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데다 피의자.목격자 진술, 파출소에서의 행패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정식기소될 확률이 크다" 며 "이들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