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근 대기업의 비업무용 판정 부동산중 매각제외 대상
결정과 관련,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4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개정 이전에 취득,사실상 업무용으로 활용되어
온 부동산은 최소한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8일 대정부 진정서를 통해 현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면서 분리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의 개정취지에 따 라 업무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은행감독원이 최근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기업체로부터
요구하면 서 비업무용 판정이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 련 행정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오라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함으로써 업무용 인정을 고의적으로 지연,기피하려는
듯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지난 5월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이러한 경제장관회의의 결정과 다르게 나가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