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증여를 받을 사람(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했을 때
증여시 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 준공검사일, 준공후 실제 건물사용이
가능한 날, 건축 물대장 등재일중 어느 날이 맞는지요.
<회신>
건물을 신축, 증여하기 위해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을 증여한 시기는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때는 가옥대장 에 등재한 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