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6일 민자당이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자당이 이번 국회내 통과 방침을 밝힌
교원지위법 안은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만을 협의 상대로 규정하고 교원에
대한 선언적 예우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태우 정권의
교육장악음모와 장기집권기반마련 을 위한 술책으로 <>교원의 지위에 대한
선언적 규정과 몇가지 사항에 대한 협의권 만으로 교원지위가 향상될 수
없으며 <>협의 대상에 예산편성및 집행, 교육과정 등 을 제외한 기만적인
것으로 교사들의 요구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숨긴 것이라고 주장 했다.
전교조는 또 진정한 교원 지위향상 대안으로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
향상 <> 교원보수 규정의 명문화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
<>임면권자의 재량권 축소와 징계제도의 중립성 보장 <>교원의
교육정책수립 및 행정 참여권 보장 입법 등 5개항 을 제시했다.(끝)